3줄 요약① 11월 1일 국세청 소득·재산 자료 반영으로 피부양자 정기 재정산이 단행됩니다.② 공적연금 연 2,000만 원(월 167만 원) 초과 시 단 1원 차이로 전액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③ 첫 고지서 2개월 내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최대 3년간 종전 보험료로 방어 가능합니다.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은퇴 후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수십만 명의 고령층 가구에 비상이 걸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전산으로 일괄 연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정기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선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주택과 자동차까지 합산된 무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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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