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이 상한입니다.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립니다.③ 혜택은 넣을 때(공제)·굴릴 때(과세이연)·뺄 때(저율과세) 세 번 작동합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다루는 글은 대부분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우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90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되는지, 공제율은 무슨 기준으로 두 단계인지 설명하는 글은 드뭅니다. 숫자만 외우면 제도가 바뀔 때마다 헤매게 되고, 구조를 알면 어느 계좌에 먼저 넣을지 같은 판단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글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넣을 때 → 굴릴 때 → 뺄 때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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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3.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