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합산배제·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② 임대·사원용·미분양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빼줍니다 ③ 공동명의 특례는 계산해 보고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 다음 달 중순에 열립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보름이고, 이 창구를 놓치면 올해 12월에 나올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을 가진 분들에게는 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갈리는 절차인데도, 매년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하고 놓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여기에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두고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상과 절차, 그리고 신청 전에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종부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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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