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①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 그 전까지는 뭘 쓰든 공제 0원.② 9월에 카드 앱에서 1~8월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면, 남은 4개월 전략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③ 문턱 전이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을 넘겼으면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세요. 원리 하나만 — 25% 문턱카드 소득공제의 규칙은 사실 한 줄입니다.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초과분에만 공제율을 곱한다."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공제가 0원이고, 그걸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 문턱을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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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