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에 열립니다②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1월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③ 결제수단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남은 석 달뿐 — 준비는 9월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지만, 이것이 10월에 열린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는 의외로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의 연말정산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소비와 납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석 달이라는 점입니다. 미리보기는 그 석 달을 설계하라고 국세청이 열어 주는 도구이고,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재료 — 즉 1~9월의 내 소비 데이터 — 를 9월에 미리 정리해 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
3줄 요약①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 그 전까지는 뭘 쓰든 공제 0원.② 9월에 카드 앱에서 1~8월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면, 남은 4개월 전략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③ 문턱 전이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을 넘겼으면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세요. 원리 하나만 — 25% 문턱카드 소득공제의 규칙은 사실 한 줄입니다. ★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초과분에만 공제율을 곱한다."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공제가 0원이고, 그걸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 문턱을 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