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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24~26일 1.5배·2배와 27일 일요일의 차이점 (5인 이상 vs 5인 미만)
TikkleNote 2026. 9. 23. 11:13모두가 고향으로 떠나는 추석 연휴에도 편의점, 백화점, 병원, 물류센터, 공장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습니다.
명절 휴일을 반납하고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근로수당'을 정당하게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일하면 무조건 시급 1.5배를 주는 건지?", "8시간 넘게 일하면 2배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없는 27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수당을 떼이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과 사업장 규모별 팩트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추석 연휴 사흘(9/24~26)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무 시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를 지급해야 함.
- 27일 일요일의 진실: 2026년 추석은 대체공휴일이 없어 27일(일)은 공휴일이 아닌 일반 '주휴일'로 적용됨.
- 5인 미만 사업장의 비극: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 100%만 지급해도 합법임.
법정공휴일(9/24~26) 근무 시 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무 시간 구분지급 비율계산 산식 (시급 10,000원 기준 예시)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150% (1.5배) | 기본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시간당 15,000원 |
| 8시간 초과 근무 (연장) | 통상임금의 200% (2.0배) | 기본 100% + 휴일가산 50% + 연장가산 50% = 시간당 20,000원 |
| 야간근로 (22:00~06:00) | 통상임금의 250% (2.5배) | 휴일연장 200% + 야간가산 50% = 시간당 25,000원 |
※ 월급제 직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석 당일 출근하여 8시간 일했다면 추가로 [통상시급 × 8시간 × 1.5 = 12시간분 임금]이 특근수당으로 별도 입금되어야 정상입니다.
2026년 추석만의 특이점: 9월 27일(일요일)은 어떻게 계산되나?
2026년 추석 연휴(목·금·토)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9월 24일(목) ~ 26일(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 유급공휴일'** (1.5배~2배 적용)
- 9월 27일(일): 공휴일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주휴일(또는 무급휴무일)'**
따라서 27일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휴일 근로로서 1.5배가 지급되지만, 공휴일 가산과 주휴일 가산이 중복으로 더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한계
소규모 음식점, 동네 편의점, 소형 카페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석 당일에 일하더라도 1.5배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며, 원래 약정한 기본 시급(10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00%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누락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정당한 땀방울이 온전한 보상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