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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예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② 전환하면 국민·민영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확대된 주택유형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 아직 갖고 계신가요?
이 구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납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2025년 9월 말이던 기한을 1년 연장해 준 것이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납입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전환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는 언제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왜 9월 30일에 끝나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통장입니다. 이후 새 가입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가입자였습니다. 구형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하나로 묶여 있어, 시장이 바뀌어도 갈아탈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구형 통장을 실적을 유지한 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전환 조치의 시한이 당초 2025년 9월 30일이었고, 한 차례 연장돼 2026년 9월 30일까지가 됐습니다. 정책주간지 공감의 안내에 따르면 이 기한이 지나면 구형 통장은 원래 조건 그대로만 유지됩니다. 기한 연장이 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미루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형 청약통장 3종과 종합저축의 차이

표에서 보듯 구형 통장은 태어날 때부터 용도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으로는 민영 아파트에, 청약예금으로는 공공분양에 넣을 수 없습니다. 종합저축은 이 벽을 없앤 통장입니다. 여기에 금리 차이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최대 3.1%인데, 구형 통장은 연 1.8~2.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놀고 있는 예치금이라면 이자만으로도 전환의 이유가 생깁니다.
세제 혜택의 차이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에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전환 자체가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실적 인정 3가지 원칙
전환을 망설이게 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몇십 년 쌓은 실적이 날아가지 않나?" 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핵심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원래 노리던 민영주택 실적은 예전 것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으로 새로 열린 국민주택 쪽 실적은 전환 이후에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쌓입니다. 즉 전환한다고 해서 공공분양 납입 인정액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외를 모르고 "전환했으니 공공분양도 바로 유리해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새 유형의 실적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 인정액과 횟수가 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언젠가 공공분양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싶다면 전환을 미룰수록 그만큼 인정액 출발이 늦어집니다.
전환이 유리한 사람, 그대로 둘 사람
- 전환이 유리한 경우 — 민영·국민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못한 사람, 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 예치금을 낮은 금리로 방치 중인 사람
- 신중해야 할 경우 — 이미 원하는 민영 평형의 예치금 기준을 채우고 당장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으로 증여를 계획 중인 사람
신중해야 할 두 경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 통장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눈앞의 청약 일정과 겹치면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 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그 청약에서 종합저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나 세대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드문 통장인데, 종합저축은 상속만 되고 증여는 되지 않습니다. 증여 카드를 쓸 생각이라면 전환하는 순간 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앱 전환이 안 되는 경우
전환 신청은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합니다. 은행 앱의 청약 메뉴에서 종합저축 전환을 선택하면 본인 명의 통장은 대부분 몇 분 안에 끝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 등 일부는 앱 전환이 막혀 있어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마감이 임박한 9월 말에는 창구가 몰릴 수 있으니, 앱에서 전환 메뉴가 보이지 않는 통장일수록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 전에 통장 사본이나 앱 화면으로 가입일·납입액을 캡처해 두는 것도 권합니다. 전환 후 실적 승계 내역을 확인할 때 대조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예금 전환하면 기존 민영주택 실적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유형의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통장을 만든 은행의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 등 일부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전환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환은 일방향이며, 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Q. 9월 30일이 지나면 구형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가 사라져 청약 유형 확대와 금리·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형 청약통장은 단종된 포인트카드와 같습니다. 카드 자체는 지갑에 있지만 쓸 수 있는 매장이 하나뿐이고, 그 매장이 내가 갈 곳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실적으로 갈 수 있는 매장을 넓혀 두라는 것이 이번 전환 조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공지가 9월 30일이면 제 달력에는 8월 31일로 적습니다. 창구 혼잡, 서류 미비, 앱 오류 같은 변수는 늘 마지막 주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감 한 달 전을 내 마감으로 잡는 것, 이것이 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는 가장 단순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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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 (2026-08 확인)
KB국민은행 KB Think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이드, 금리 연 2.3~3.1% (2026-03-18 기준)
정책주간지 공감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까지 (2026-08 확인)
※ 전환 기한·금리·소득공제 요건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가입 은행 공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