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신고와 납부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②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③ 세액은 기본세액에 연면적 330㎡ 초과분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내고 한숨 돌렸는데 8월에 또 무언가를 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이때 등장하는 것이 주민세 사업소분입니다. 이 세금이 유독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가 한 이름 아래 묶여 있고, 그중 하나만 스스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갈라놓고, 과세기준일이 왜 중요한지, 세액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종업원분과 무엇이 다른가개인분 |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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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