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① 오늘 9월 30일 마감은 종부세 합산배제·재산세 2기분·청약통장 전환·자동차세 연납 4가지입니다② 재산세는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3%, 종부세 신고는 놓치면 11월 고지서에 혜택이 빠집니다③ 소요시간이 짧은 것부터 — 재산세 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종부세 신고 → 청약 전환 순서를 권합니다 9월 30일 마감 항목이 하필 오늘 네 가지나 겹쳤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것, 위택스에서 하는 것, 은행에서 하는 것이 섞여 있어서 하나씩 검색하다 보면 반나절이 갑니다. 이 글은 네 가지를 한 화면에 모으고, 놓쳤을 때 무엇을 잃는지와 지금 처리하는 가장 빠른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이 글 하나로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9월 30일 마감 4가지 — 한눈에 보기먼저 전체 그림부터 확인합..
3줄 요약 ①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신고와 납부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②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③ 세액은 기본세액에 연면적 330㎡ 초과분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내고 한숨 돌렸는데 8월에 또 무언가를 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이때 등장하는 것이 주민세 사업소분입니다. 이 세금이 유독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가 한 이름 아래 묶여 있고, 그중 하나만 스스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갈라놓고, 과세기준일이 왜 중요한지, 세액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종업원분과 무엇이 다른가개인분 | 세대주 ..
